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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신고
(개인소득세신고)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전문 회계사가 정확하게 대신해 드립니다.

Overview

한국 연말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그리고 최근 3년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세법상 거주자는 출처와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총 급여, 은행 이자, 투자 소득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How to File
누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거주자
언제까지?
미국거주자 : 4월 15일 / 해외거주자(미국 외 국가) : 6월 15일 · 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까지 연장
어디에?
연방정부 :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주정부 : 해당되는 각 주정부
무엇을?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처의 소득
어떻게?
개인이 직접 또는 미국 회계사/세무사 통해 신고 가능
Penalty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보고, 또는 정해진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3개월마다 갱신되어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Tax Types
양도세
Capital Gain Tax
증여세
Gift Tax
상속세
Estate Tax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Tax
Rates

2023년 미국 세율

신고 지위(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소득세
10 ~ 37%
장기 양도소득 (Long-term)
0 ~ 20%
단기 양도소득 (Short-term)
10 ~ 37%
FAQ
Q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A

국내(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은 각 자국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따라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정부에도 보고의 의무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주정부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자는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Q

저는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체류기준 테스트(Substantial Test)를 통과한다면 미국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체류기준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이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조항 조건입니다. 과세연도에 183일 이하로 거주하였고, 자신의 나라에 세금을 납부/보고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자신의 나라에 더 가까운 관계성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지만 IRS Form 8840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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