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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세금보고
US Corporate Tax Return
미국 기업(법인)은 매 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기한·서식을 정확히 파악해 누락 없이 진행하도록 도와드립니다.
Tax Year
과세기간
미국 기업(법인)은 매 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캘린더 상의 1년으로 정하거나 캘린더상의 1년이 아닌 특정 1년의 기간 설정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Filing
연간 세금신고
(Form 1120)
법인 납세자는 연간 세금신고 (일반적으로 Form 1120)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 후 4개월 15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서 보고에 필요한 특정 정보의 반환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추가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Key Deadlines
중요 세금신고 기한
Form
목적
마감일
W-2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간 총 보상액과 보류된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함
마감일1/31 이전
1099 Series
IRS 및 배당, 분배, 이자 수입, 기타 소득의 수취인들에게 정보 반환을 제공해야함
마감일1월 31일, 2월 28일 또는 3월 31일 이전 – IRS 제출 (제출 유형 및 전자 파일인지 우편접수 등에 따라 다름.)
1120 series
연방정부 법인 소득 신고
마감일C Corp : 4월 15일 / S Corp : 3월 15일 (Form 7004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Schedule K-1 (1065)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파악필요, 파트너쉽은 Form 1065의 Schedule K-1서식을 통해 파트너별 소득, 공제항목, 지분투자사항등을 통보해야 함
마감일3/15 (Form 7004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State tax returns
주정부 소득 신고
마감일다양함, 대체로 4/15
Estimated Tax
추정세 납부
일반적으로 연간 4회 균등한 추정세를 납부하여 법인세신고 마감기한 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과세연도의 세금이 USD 5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추정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법인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12/31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4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셔야 합니다. 회계 연도 법인의 경우, 4개의 예상 지급액은 과세 연도의 4번째, 6번째, 9번째, 12번째 각 달의 15일까지 예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연장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일이 지나면 페널티 및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